부산세관, 헬스보충제 구매대행으로 세금포탈한 인플루언서 검거

2024.03.27 10:01:42

"5억원 가량 세금 편취·1500만원 관세 부정 감면" 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와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SNS인플루언서가 부산세관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5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 16000여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하며 15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그 중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가 미국돈으로 159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를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부산세관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비서(www.ips.go.kr)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