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세관결정시스템을 알아보자.
EU 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제운영자와 세관간 신고, 신청 또는 결정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나와있는 각종 결정사항들은 전자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세관결정시스템(CDS:Customs Decision System)이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운영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세관의 결정을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세관결정시스템이 전편의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중에서 22개의 결정사항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세관결정시스템에서 다루지 않는 결정사항은 전자시스템외의 다른 수단(예를 들어 서면방식)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모든 결정사항들이 세관결정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세관결정시스템의 구조
세관결정시스템도 중앙시스템(Central System)과 국가시스템(National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시스템은 EU Trade Portal에서 운용하고 국가시스템은 개별회원국 Portal에서 운용한다.
중앙시스템은 2개이상의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과 결정을 다루는 시스템이며, 국가시스템은 한 개 회원국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신청과 결정을 다룬다.
하지만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중앙시스템만 운용하거나 중앙시스템과 국가시스템을 모두 운영하기도 한다.
중앙시스템만 운용하는 불가리아, 키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이며, 중앙시스템과 국가시스템을 함께 운용하는 회원국들로는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스페인이다. 중앙시스템만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한 개 회원국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중앙시스템을 통해 신청할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태리 세관에 결정을 신청을 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예컨대, 2개국 이상에서 사용하는 보증, 중앙집중신고 등) 외에도 이태리 한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중앙시스템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시스템과 국가시스템을 모두 운용하는 회원국의 경우,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국가시스템을 이용하고, 두 개 회원국이상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게 된다.
유의할 것은 중앙시스템과 국가시스템 모두를 운용하는 국가중,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은 독특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2개 회원국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과 결정이라도, 중앙시스템과 국가시스템 모두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신청과 결정의 경우, 국가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인이 오스트리아 세관에 2개회원국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예컨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두 회원국에서 모두 사용되는 포괄보증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오스트리아 중앙시스템과 국가시스템 어느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만일 오스트리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보증에 대한 결정을 신청한다고 하면 국가시스템을 사용하면 된다.
◇ 세관결정의 효력
EU 관세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의 결정은 신청인이 이를 수령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취소나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어 바로 집행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관할 세관의 결정은 해당 날짜부터 집행된다.(제22조 제5항) 결정의 효과가 하나 또는 여러 회원국에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은 전체 EU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따라서 특정 회원국 관할 세관의 결정을 타 회원국 세관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의 취소, 수정, 철회, 정지는 취소, 수정, 철회 또는 정지가 발효되는 시점에 이미 세관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또는 임시보관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제30조)
◇ 세관결정의 관리
결정을 통보받은 자, 즉 결정보유자는 관할 세관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결정의 지속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지체없이 관할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관할 세관은 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결정보유자가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주의할 것은 모니터링의 대상이 이행준수 여부만이 아니라 이행을 위한 조건과 기준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결정에 따르는 이행을 하기에 그 조건과 기준이 너무 까다로울 경우,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행조건과 기준도 잘 살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U 관세법에서 결정보유자가 설립된지 3년 미만인 경우, 관할 세관은 결정이 내려진 후, 첫 1년 동안 결정보유자의 이행의무 준수여부 뿐 아니라 이행의 조건과 기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기업보호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다.(제23조 제5항)
관할 세관은 EU 관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Annul), 수정(Amend), 철회(Revoke)할 수 있다.(제23조 제3항)
먼저 취소(Annul) 경우, 세관은 자신의 결정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하였고, 신청인이 그 정보의 불완전함을 알았을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했다면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취소는 결정이 발효된 날로 소급되어 효력을 발생한다.(제27조 제3항) 한편, 관할 세관이 결정을 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더이상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결정보유자의 신청으로 수정되거나 철회될수 있다.(제28조 제1항)
기억할 것은 만일 결정보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철회는 결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제28조 제2항)
수정과 철회는 취소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다. 다만, 결정보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세관은 수정 또는 철회의 발효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날짜는 세관의 수정이나 철회 결정에 표시되어야 한다.(제28조 제4항)
결정의 취소, 수정, 철회는 모두 결정보유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제27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취소, 수정, 철회외에도 EU 관세법은 이른바 재평가(Re-assess)와 정지(Suspend)라는 제도도 두고 있다.
[제23조 제4항 (a)] 재평가는 취소, 수정, 철회와는 달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EU 법령의 변경, 관할 세관의 모니터링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새로운 정보가 신청인과 타 국가기관에 의해 제공된 경우에 관할 세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위임규칙 제15조)
재평가에 따라 관할 세관의 결정은 취소, 수정, 철회 될수 있으며, 이러한 재평가 결과는 결정보유자에게 통보된다.
한편, ① 아직 결정의 취소, 수정, 철회를 결정하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지 못할 경우, ② 결정보유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줄 필요가 있을 때, ③ 결정보유자가 도저히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없어 관할 세관에 정지를 요청한 경우, 관할 세관은 결정을 일시 정지(Suspend)할 수 있다.
정지결정이 내려지면 정지기간동안 세관은 정지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위임규칙 제16조) 정지기간은 관할 세관이 취소, 수정 또는 철회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도 가능하나 그 한계도 30일이다.
다만, 관할 세관에서 결정보유자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거나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결정보유자 자신인지, 회사의 경영 책임자인지, 아니면, 담당 직원인지 확인될 때까지, 정지기간은 계속 연장된다.(위임규칙 제17조 제1항) 정지의 효력은 정지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임규칙 제18조 제1항) 하지만, 관할 세관이 결정의 취소, 수정 또는 철회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지를 철회되는 경우, 정지는 철회된 날짜에 종료된다.
또한 결정보유자가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관할 세관이 인정하여 정지를 철회하는 경우, 철회할 때, 정지의 효력이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지된 결정을 취소, 수정, 철회할 경우, 정지는 취소, 수정 철회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종료된다.[위임규칙 제18조 제1항 (a), (b), (c)]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취소, 수정, 철회 결정이 정지기간보다 더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지 기간은 취소, 수정, 철회 결정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위임규칙 제17조 제3항) 예컨대, 정지기간이 40일인데, 실제 정지된 결정을 취소하는 날이 정지기간보다 5일을 초과한다고 하면, 그 초과하는 5일간 자동적으로 정지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관할 세관은 정지 종료 결정을 결정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위임규칙 제18조 제2항)
◇ 세관결정에 대한 항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 관세법 적용과 관련하여 세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신청자 및 결정보유자는 항소를 할 권리를 갖는다.(제43조, 제44조)
이러한 항소는 세관에 일정한 승인이나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을 했으나 120일 안에 아무런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결정보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대한민국 관세법에도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여러 구제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EU 관세법은 항소(Right of Appeal)란 표현으로 통칭하고 그 규정 내용도 매우 간단하다.
EU 관세법에 따르면 항소권, 즉, 모든 구제절차는 회원국의 세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회원국은 자체 행정심판제도라던지, 사법제도를 갖고 있어, 27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EU 관세법에서 이를 자세히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U 관세법에서는 각 회원국이 지켜야 할 구제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 관세법이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구제법등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44조) 이러한 이유로 EU 관세법은 문제가 된 사안이 발생한 회원국에 항소를 제기토록 하고 있다. EU 관세법은 항소권을 두단계로 나누고 있다.
먼저, 일차적으로 관할 세관, 사법당국 또는 회원국이 해당 목적으로 지정한 기타 기관에 항소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절차는 회원국 법령에 따른다.
이후, 두 번째 단계로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는 상위 독립 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제44조 제2항) 항소를 제출했다고 해서 항소 대상이 된 관할 세관의 행위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 세관의 행위나 결정이 관세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은 그러한 결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해야 한다. 세관 결정이나 행위로 인해 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항소를 제기한 자는 관할 세관에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45조)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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