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730546975_9f0803.jpg)
▲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공통출연금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높이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은행권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조정, 서금원 이차보전 사업 근거 확보, 지자체 업무 위탁 시 위탁 자금의 운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현행 0.035%에서 0.06%오르면서 연간 986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졌다. 서금원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금원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사업 수행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햇살론 등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서민금융보안계정과 금융교육, 컨설팅 등 주로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위탁자금을 포함했다.
아울러 최근 경상남도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서금원을 활용한 금융 지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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