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예금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863782889_57f290.jpg)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예금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권 예금이 최대 25%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 이후 은행에서 고금리 예금을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에 대한 모니터링에 돌입하고, 늘어난 예금을 활용해 무분별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시크관리 방안 검토를 위해 5월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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