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14일 낮 1시 35분쯤 2층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상태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 1명이 잔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굴삭기 기사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 출동해 구조활동 및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으며, 경찰과 함께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철거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1항은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 시 철거 공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개정돼 2010년 4월 15일 이후 조합 설립 현장에 적용된다.
제기4구역 조합이 2010년 이전에 설립했고, 조합이 철거 업체와 직접 계약했다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제기4구역은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고는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사망 9명)를 떠올리게 하며 재개발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상황과 책임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알려진 현대건설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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