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위에서부터 곽내원, 김대수, 정인호, 윤자영, 오상욱, 김유정 변호사, 왼쪽 아래부터 강성권, 이문용, 정창민, 여자영, 이지원, 임하연 변호사. [사진=대륜]](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7375168057_276044.jpg)
▲ 왼쪽 위에서부터 곽내원, 김대수, 정인호, 윤자영, 오상욱, 김유정 변호사, 왼쪽 아래부터 강성권, 이문용, 정창민, 여자영, 이지원, 임하연 변호사. [사진=대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 유형별 전략을 제공한다.
조세 사건은 변호사 외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간 신속한 협업 체계가 중요하다.
조세행정그룹에는 조세행정소송 전문가인 곽내원(연수원 25기) 그룹장, 조세신용보증기금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을 담당해온 김대수(38기) 변호사, 서울변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변호사,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한 김유정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했다.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임하연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다.
오상욱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 전문가다.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바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능통하다.
곽내원 그룹장은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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