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륜]](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8833696899_54693b.jpg)
▲ [사진=대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성남시학원연합회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학원연합회는 성남지역 학원 원장 등 총 2000여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로 회원 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한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자문 △학원 운영 등 법적 이슈 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불·탈법 개인과외 규제 단속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학원연합회 박유서 회장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불·탈법 과외공부방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캠페인을 벌이겠다”라며 “아울러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륜 박성동 대표변호사는 “양사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불법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줄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로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