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오를까?'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1차 전원회의 개최

2025.04.22 08:07:32

인상 수준·업종 차등 등 두고 공방 예상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사진=연합뉴스]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나,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임명돼 내년까지 활동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자위원 2명이 교체됐고 다른 위원들은 기존과 같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천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 전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 위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법에는 규정돼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올해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가 운영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 규모와 구성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변화를 주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 연구회 결론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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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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