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

2019.01.07 07:32: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초안의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이후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를 비롯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