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앱에서 돌려받으세요”

2025.05.27 14:33:29

27일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 도입
수취인 동의 있는 경우만 반환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 고객은 앞으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케이뱅크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 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를 제공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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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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