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분양 오피스텔에 신탁사 몰래 사람 살게 한 부동산중개인 처벌

2025.06.06 07:28:40

분양 중개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 이용…법원, 벌금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 [사진=조세금융신문]

▲ 춘천지법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분양 중개를 위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춘천 B 신탁 소유의 한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B 신탁 동의 없이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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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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