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배달앱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쿠폰 제공"

2025.07.24 11:56:5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을 3회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했으나,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1인당 월 1회로 쿠폰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이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쓸 수 있어,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달 10일 시작했다.

 


지난달 공공 배달앱 주문 건수는 전달보다 22% 늘었고 작년 동월보다 11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방학 가정 내 배달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쿠폰 발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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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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