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중동 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받는 가운데,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액안도 야당 등으로부터 다수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중 하나는 사업추진비인데 야당에선 업무추진비의 다른 이름이라며, 사업과 무관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추진비는 워크숍, 외빈초청행사, 업무협의 식대, 우수직원 격려‧포상 패 제작 및 꽃다발 비용, 경조사비 등으로 쓰이는데, 추경 내 증액 예산은 7000만원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만8000원에 불과하다. 거친 말로 식사 한, 두 번 하면 끝날 돈이다.
사업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건 월 161만7000원 받는 사람들에게 다과회, 우수직원 포상, 명절 선물 따위는 일절 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단은 20~30대 청년층과 50~60대 은퇴한 장년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간당 1만32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 추경은 임금수준을 생활임금으로 올려서 시간당 1930원(18.7%↑)을 더 주고, 인력을 2500명 추가 증원하는 안이다. 현재는 한 달 22일, 6시간 근무를 상정하면 월 기본급 136만2240원을 받는다. 추경이 원안 통과되면 월 161만7000원을 받게 된다. 4대보험과 추가수당 등을 고려하면 월 180만원에서 월 230만원 정도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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