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전 계열사 차량 2부제 시행…"에너지 위기 극복"

2026.04.08 06:01: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8일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 3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를 자율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데 이어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전 계열사 임직원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동참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100% 전기차 및 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소외지역 통근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 2부제에 따른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도입도 검토한다.

 

이 외에 건물 냉난방 기준 온도 제어, 을지로 본점 전광판 가동시간 단축, 건물 공용부 및 지하주차장 소등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중동 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통해 경제 안정과 자원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