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가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조2019억원)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대출 관련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267개 새마을금고의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총 자산은 작년말 대비 0.1%(2000억원) 줄어든 2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건전성도 악화됐다. 전체 연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3%p 증가한 8.37%를 기록했다. 순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0.57%p 감소한 7.68%였다.
반면 총수신은 같은 기간 0.9%(2조2000억원) 증가한 260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총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1.1%(2조원) 줄어든 181조7000억원이었는데, 기업대출이 104조30000억원으로 2.7% 감소했으나 가계대출이 77조4000억원으로 1.2%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돼 순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손실 흡수 능력은 안정적인 수진을 유지하고 있고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해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점차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와 임직원 직접 제재 등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