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새마을금고 ‘안심’하라는 정부…“예적금 5천만원 넘어도 보호”

2023.07.06 09:18:55

중도해지한 예금 재예치시 비과세 등 기존 계약 혜택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등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설 진화에 착수했다.

 

기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뒤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등 기존 계약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차관은 기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뒤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등 기존 계약 혜택을 유지하는 것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새마을금고의 유사시 ‘컨티전시 플랜’을 가동한다. 컨티전시 플랜이란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상환준비금 지급, 중앙회 대출 지원으로 구성된 단계별 지원 계획이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새마을금고의 관리 및 감독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등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