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중 10명 중 7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 국적 자녀는 22개국 181명에 달했으며 미국 국적이 122명(67%)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복수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미국 뒤를 이었고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4명이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총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에 대해 외무공무원의 자녀 출생 당시 적용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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