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 35%보다 10%p 낮춘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이하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시에는 30%가 적용되지만, 전체의 0.001%인 100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인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20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합산 과세한다.
한편, 정부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25%)과 교육세율 0.5%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1%)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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