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의 배경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국제적 조세투명성 강화와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권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해외신탁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신탁 구조와 국외 소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귀속관계가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위탁자인 경우 신탁을 매개로 자산의 이전·보유·운용이 이루어지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만으로는 실질 귀속관계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과세당국은 해외금융정보 자동교환(CRS)과 국제조세 공조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신탁을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해외신탁을 통한 우회적 자산 이전이나 귀속 은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Ⅱ. 해외신탁 신고의무자의 판단 기준-위탁자 중심 구조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 즉, 위탁자이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를 수익자 등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형식상 신탁 구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 지배 여부는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귀속시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기능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회수권, 신탁 조건의 변경권,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의 명목상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신탁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Ⅲ. 실무상 유의점과 오해
실무에서는 수익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신탁재산이 분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수익자에게 독자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라기 보다는,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 자산 귀속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수익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외신탁을 설정하였더라도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2024. 12. 31. 이전 해외신탁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신탁계약이 2025. 1. 1.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신탁 위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공동 위탁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함)가 매겨지는데 공동 위탁자 각각이 부과받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해외신탁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나,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 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Ⅳ. 맺음말
해외신탁은 여전히 합법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전제는 구조의 투명성과 신고의무의 이행이다.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미 운용 중인 경우라면, 위탁자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신고의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신탁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점검의 대상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변호사시험(2회) 합격
·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
· 2025년 3월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주요 저서 및 활동]
· 국제조세 분야 박사학위
· 조세·국제조세 관련 신문 칼럼 및 전문지 기고 (한국경제, 조세금융신문 등)
· 국세청 과세사례, 조세심판원·행정법원 판례 분석
· 기업 경영자·전문가 대상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 강의
· 국제조세·디지털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학술 세미나 발표
(※) 설미현 변호사는 국세청 10여 년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실무경험을 토대로 특히 조세법(국제조세 포함), 행정법, 상속·증여세, 기업 세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심층적인 법률·계약 분석 능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고객·의뢰인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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