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내일부터 7일간 모든 이용자에 거래 수수료 무료..."이용자 보상 차원"

2026.02.08 18:28: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빗썸은 8일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7일간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0시부터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적용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며, 해당 기간 제출된 주문에 대해 적용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포함되지만, 거래포인트 및 메이커 리워드에서 제외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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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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