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의 사교 모임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이사장 일가의 호화생활을 위해 유용한 공익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와 억대 소득세 과세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B는 공익목적보다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했다.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약 수억원 가량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B에 대해선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수백만원을 추징하고,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 등 총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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