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개를 모두 회수했다.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됐던 가상자산이 약 6개월 만에 되돌아온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9일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기준 약 317억~318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수 경위와 향후 조치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광주지검은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며 “탈취 사실 인지 이후 최종 이체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실시간 점검과 동결 조치를 취했고, 피싱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량을 확인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이후 정기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콜드월렛(전자지갑)의 실물만 확인하고 내부 잔액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지난달 국고 환수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야 분실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으며, 수사관들이 잔액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전자지갑을 특정한 뒤 해당 지갑에 신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통보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동결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문과 영장을 보내 현금화를 원천 차단했다.
검찰은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고, 결국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의 추적에 부담을 느낀 피싱범들이 설 연휴 기간 자발적으로 코인을 반환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수사관 등 내부자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자체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비트코인 탈취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거나 입건된 내부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된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거래소나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식 등 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사건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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