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기업은행 노사 갈등 일단락…남은 쟁점은?

2026.02.19 17:57:58

장민영 행장 취임식 20일…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논의는 진행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임 행장 출근 저지로까지 번졌던 IBK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미지급 수당 정상화’ 합의로 일단락됐다.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이 종료되면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경영 행보에 나선다.

 

취임 직후부터 노사 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던 장 행장은 첫 시험대를 넘긴 셈이지만, 공공기관 인건비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오후 2025년 임금 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져 온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간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미지급 수당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그간의 미지급 수당 규모를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잠정 합의 금액은 83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선언적 합의에 가까운 형태로,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향후 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노사 합의에는 미지급 수당 문제 외에도 우리사주 증액, 실질 보상 확대, 경영평가 개선, 업무량 감축 추진 등 조직 전반의 보상 및 근무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기적인 갈등 봉합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사 합의 배경에 대해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신임 은행장의 노력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번 투쟁의 핵심 쟁점이자 노조 요구사항이었던 ‘보상휴가 체불 문제 정상화’ 안건이 타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합의가 총액인건비제 문제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멈추지만 총인건비 혁파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예외 적용을 끌어내기 위한 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액인건비제가 공공기관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특정 기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합의로 우선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회복하게 됐다. 장 행장은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후 두 차례나 본점 출근이 노조 저지로 무산되며 공식 취임식도 치르지 못한 상태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취재진에 “기업은행 내부 리더십 문제라기보단 공공기관 인건비 제도가 현장 근무 현실과 맞물리며 드러난 한계로 해석된다”며 “당장 노사 갈등은 정리됐으나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노사는 출근 저지 투쟁을 마무리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으나, 총액인건비제 예외 적용과 미지급 수당 최종 정산이라는 두 개의 과제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장 행장이 본격적인 경영에 나서는 시점부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가 향후 기업은행 노사 관계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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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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