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년만에 '밀가루 가격 담합' 7개 제분사 대상 가격 재결정 검토

2026.02.20 12:49:58

CJ제일제당·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 송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일 공정위는 전날인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분사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로 이들 7개 제분사의 관련 매출액이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7개 제분사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제분 7사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이후 20년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기재했다.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7개 제분사들은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7개 제분사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데로 최대한 신속히 위원회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담합사건 처리 절차는 ‘사건 인지·조사 착수’ → ‘심사보고서 작성 및 발송’ → ‘피심인 의견 제출’ → ‘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불복·쟁송절차’ 등 5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심사보고서 작성 및 발송’ 단계로 위원회는 판사, 7개 제분사는 피심인, 공정위는 검사측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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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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