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화콘텍이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신화콘텍은 20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 1주 당 50원을 지급하는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당금 총액은 약 5억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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