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단속 ‘판’ 넓힌다…실손 넘어 車보험까지 정조준

2026.03.24 14:53:32

신고기간 10월까지 연장…포상·수사 동시 압박
정비·렌터카·고의사고까지 신고 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기간도 대폭 늘리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실손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 체계를 자동차보험 영역까지 확장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신고 기간은 약 7개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신고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 등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까지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 수리비 청구나 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포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 이후 허위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자동차보험에서도 경상환자 허위 입원이나 과다 수리비 청구, 고의사고 공모 등 유사한 수법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포상금 제도도 유지·강화된다. 신고 유형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는 최대 5000만원,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 일반 환자나 차주·운전자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적발 금액 규모에 따라 추가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도 병행된다.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와 보험사기신고센터, 각 보험사 창구 등을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함께 구체적 증빙을 갖춘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와 수사를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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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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