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3개월 직권연장을 받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에 따라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1.21.), 포항철강산업단지(1.22.), 여수석유화학단지(1.28.), 대덕연구개발특구(2.4.)에서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지속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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