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자 손을 들어주고, 주민권익 침해는 방관하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 지자체가 업체의 인‧허가 거부하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소송 외에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
특히 동일·유사 인허가 거부 사안에 대해 지자체 판단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법 판례를 뒤집거나,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강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김미정 칠서산단 남지주민대책위 대표(행정심판 피해 주민) ▲이덕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공동주최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이강일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행정심판은 본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인용재결로 인해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이 침해되어도 이를 다툴 길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심판 제기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심판이 ‘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벗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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