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일부국가 관세 10→15% 인상…다른 나라 더 높아질 수도"

2026.02.26 00:15:45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 트럼프의 "전세계 15%" 언급과 차이…정책 조정여부 주목
122조 관세 선별적 인상 후 301조·232조 조사 따라 추가 인상 시사
"관세법 338조도 특정상황서 유용"…對中관세 "50% 넘길 의도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선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단지 이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대체 수단이 우리가 그들과 한 무역합의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결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부과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강제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며, 잠재적 관세를 위한 301조 조사는 바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그 나라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 대체수단으로 거론돼 온 관세법 338조에 대해선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상거래에서 미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리어 대표는 338조를 발동하려면 "미국이 제3국에 비해 차별받는 매우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구체적 사례)이 적용될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리가 매우 지속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해선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 우리는 이전에 한 합의를 정말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엔 "맞다.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무부가 열심히 노력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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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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