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은 협조를 해달라는 국세청 징수요원의 말에 “싫어요”, “협조 못 해요”, “절대 안 돼요”라며 저항했지만, 노련한 국세청 징수요원 입장에선 숨은 돈이 있다는 신호에 불과했다.
◇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문 막다가
“들어오세요”하고 돈 가방 들고 도주 시도
체납자 A씨는 부동산을 팔고 일부는 현금인출, 일부는 가족에게 현금 양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A씨는 수십억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보고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파견했다.
체납자 A씨 가족은 일치단결해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막고, 그 사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방에 넣고, 딸이 출근을 가장해 도주해 은닉하려 했으나 국세청 직원에 덜미가 잡혔다.
딸은 도주를 막는 징수요원의 얼굴을 향해 돈가방을 던져 가격하였으나, 던진 돈가방을 징수당했고, 이후에도 일치단결한 체납자 가족의 저항에도 불구 현장 수색을 통해 1억 6000만원의 현금을 현장 징수했다. 하지만 아직 억대 체납세금이 남아 있기에 국세청의 추적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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