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뜬금없는 화장실 김치통
체납자들은 갑작스런 국세청 징수요원의 방문에 놀라 돈을 숨기다보니 가끔은 엇박자 발상을 하기도 한다.
모 회사 대표 체납자 B는 회사에서 차입 형태로 현금을 받은 후 반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B명의상으로는 재산이 없었으나, 생활실태 분석결과,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부산 소재 부유층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 수준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커서 은닉재산 호화생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B는 징수요원의 현장 방문 후 처음에는 체납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수차례 설득 끝에 겨우 문을 열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납자 상당수는 버티는 시간 동안 집안 곳곳에 돈을 숨긴다. 일부 잘 숨겼다고 안심한 체납자의 경우 자진해서 문을 여는 경우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체납자는 집에 있었으며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나, 징수요원은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 안에서 김치통을 발견했다.
상식적이라면 김치통이 화장실에 있을 리가 없었고, 노련한 징수요원의 경우 들어만 봐도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걸 직감한다고 한다.
실제 김치통 안에는 현금 2억원 가량이 꽉꽉 채워 있었으며, 현장에서 전액 압류됐다.
체납자는 수색 2주 후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고, 국세청은 총 5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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