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법령상 의무 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이 추가됐다.
적용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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