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 분리' 벽 넘은 미래에셋, 코빗 이사회 합류…FIU, 임원변경 신고수리

2026.03.20 18:54:3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가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의 분리) 규제 적용 없이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의 코빗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미래에셋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지분투자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의식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운 상태다.

 

업계는 이번 FIU의 신고 수리로 미래에셋과 코빗이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와 대주주 변경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