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중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박 장관은 지급 시기와 관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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