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부회장 구속…JWT로부터 10억원대 뒷돈 수수 혐의

2016.04.24 21:34:2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대부업체 리드코프 서홍민 부회장이 광고를 주는 대가로 광고대행사에서 10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김석우)는 지난 20일 서 부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 부회장은 외국계 광고대행사 JWT애드벤처에 광고를 주는 대가로 1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WT가 서 부회장 지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익을 서 부회장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부회장은 같은 방법으로 두산그룹 계열의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일혁 기자 mydrea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