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어떤 혜택 돌아가나

2017.03.03 11:1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이 받는 정부포상이다.


상훈격은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으로 나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에서 유예된다. 단,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기업은 ▲콘도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에서 우대혜택을 받는다. 

▲공항 출입국 시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등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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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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