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어려울 땐 홈택스 납부유예 신청

2017.10.11 12:00:00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中企에 대해선 31일까지 환급금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관련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내 연 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또,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20일까지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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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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