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관련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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