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6일까지 신고・납부…홈택스 더 편리해졌다

2020.10.13 12:00:00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상시 조회, 과세표준명세서 입력 편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세정지원…불성실신고 적발 시 정밀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고지하고,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7만명 늘어난 101만명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6.30.)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한 세금을 고지했다.

 


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이 어렵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순 오류라도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17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사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홈택스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해 월 단위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상시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류번호, 발급일,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공급일, 대표물품 등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 받아 확인・수정이 가능하다.

 

예정신고 시에는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파일로 변환해 신고하면 된다.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도 간소화했다.

 

단일 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안내 팝업창이 생성나오며, 복수 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사기 등의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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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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