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시 인터넷은행 장악?...금융위 특혜 의혹

2017.10.12 13:57:10

'주주 간 계약서'에 케이뱅크 지분 28∼38%, 카카오뱅크 지분 30% 확보 위한 콜옵션·풋옵션 조항 포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1년 내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사전 작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담았다.


해당 계약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된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다. 풋옵션은 사전 합의된 조건으로 주식을 팔 권리(매수청구권)다.



KT는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당시 현대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된 실권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콜옵션 행사는 '실권주→전환주→보통주' 순이다. 행사 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를 통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한다. 우리은행은 KT의 79∼91% 수준으로 지분율을 낮춰서 2대 주주가 된다. 대략 25∼30%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율 10%를 넘기면서 우리은행보다는 5% 이상 낮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는 기존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 지주에게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로 높여서 1대 주주에 오른다. 지분율 50%였던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카카오 콜옵션과 한투금융지주 풋옵션은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를 행사 요건으로 삼았다. 이 때로부터 1년 안에 해당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다.


KT와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으면서 금융위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는 "지분율 4%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낸 바 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당시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