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34%까지…은산분리 완화 결정

2018.09.21 15:46:36

시민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반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상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사)의 지분 상한은 기존 4%에서 34%로 확대된다. 기존 케이뱅크의 대주주 KT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카카오는 은행의 대주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주주 자격요건(완화 대상 제한)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 50% 이상 등의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특례법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준수를 약속해놓고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재벌의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 배치되는 법안에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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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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