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택공사 비리' 한진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2017.11.02 17:15:05

기존 증거 검토 및 추가 수사 후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계열사 호텔 건설비를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10월 16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진행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 정도를 한진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반려받은 경찰은 기존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조 회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신청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 조 전무에 대해서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는 변호사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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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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