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 대우회장, 차명주식·세금소송 끝에 369억 체납

2017.12.11 12:00:01

‘체납자 안 되게 해달라’ 소송 걸었다가 패소…가산세 120억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은닉한 차명주식으로 인해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2017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012년 246억원을 과세통보 받았으나,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건 탓에 가산세가 120억 이상 붙게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징역형은 사면받았으나, 이후 거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해 공매로 넘겼다.


지난 2012년 차명주식이 923억원에 팔리자 자산관리공사는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 88억원을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전달했고, 김 전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총 246억원의 과세통보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공매로 인한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2월 대법원은 세금이 공매대금 완납 후 발생했기에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은 베트남 등지에서 가족들 재산으로 골프 등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3년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600억원대 고급 골프장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신규 고액체납자로 지정된 인물 중 김 전 회장보다 더 높은 체납액을 기록한 인물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외 5명으로 상속세 등 44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는 증여세 등 392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중에는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민)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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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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