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구간상향…처리기한 2개월 단축

2019.05.24 09:4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탈세자 추적 강화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 수준을 높인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한도에는 변경이 없지만,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추징 세금별 지급률이 대폭 상향됐다. 징수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오른다.

 

징수액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로 구간을 나눠 징수액에 따라 더욱 높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징수액이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7500만원+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을 지급하던 것에서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로 조정된다.

 

만일 은닉재산 신고로 국세청이 10억원의 세금을 거두게 됐다면, 포상금은 현재 1억25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 처리 기한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체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숨겨놓은 유무형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한 바 있다.

 

제보건수는 2014년 259건에서 2017년 391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은 2억2600만원에서 13억6500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