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상고심 재판에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태평양은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한 엘리트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주요요직을 거쳤다. 퇴임 후 3년간 퇴임 공무원 취업 제한에 따라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을 기용해 법률심에 대비함과 동시에 이 부회장 상고심이 임시 배정된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과의 인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 변호사는 2012년부터~2014년까지 대법원 2부 소속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지냈으며, 고 대법관은 차 변호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2부 소속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 변호사를 보좌했었다.
대법원 재판은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아닌 앞서 1, 2심에서 제기된 사실을 토대로 법률적 관계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를 따진다.
상고 직후 양측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공방을 벌이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않을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부회장 사건 쟁점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유무 ▲삼성의 최순실 씨 측 지원 자금의 '재산국외도피죄' 적용 여부 ▲'삼성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공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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