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2018.05.09 10:53: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도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에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달 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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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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