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문제로 못한 연말정산, 5월말까지 신청하면 공제

2018.05.18 11: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대상임에도 사생활 문제로 회사에 알리지 않아 환급을 못 받았다면, 5월말 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공제대상임에도 회사 연말정산 시기에 알리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이유로 이혼, 재혼,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누락 유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와 처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지만,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A씨는 재혼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 41만25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종소세 신고시간에 환급을 신청하면, 소득세는 물론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환급해 주므로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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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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