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2018.07.25 14:11:57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중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총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하다. 최소 가입기간은 2년으로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의 우대 이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우대 금리 적용이 되지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총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과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증빙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9개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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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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