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 출시…최저 연 2.0%

2024.02.20 14:47:55

19~34세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최대 연 4.5% 우대금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것이다.

 

해당 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대출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발표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역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개편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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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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