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만34세 이하로 대폭 확대

2018.12.26 11:41:41

국토부, 내년 1월2일부터 기준 적용...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1월2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을 무주택 세대원이나 세대주 예정자로 확대, 가입기준 연령도 만 34세 이하까지로 요건을 개선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시됐다.

 

국토부는 우선 가입연령 요건을 기존 만 19~29세 이하에서 만 19~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병역기간도 최대 6년까지 인정돼 해당 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병역과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낮췄다. 기존에는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 24개월치의 월세금을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청년층 대부분이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해주는 상품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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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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