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사업자 후불결제 도입…선불 충전한도도 확대

2019.02.25 23:08:01

금융위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은행 결제망 개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25일 혁신적인 결제사업자들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공정 경쟁을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결제 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결제·송금을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폐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 모든 은행과 따로 제휴를 맺는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는 개별 은행과 따로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권과 연동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안정성, 항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결제사업자에 대한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 금지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위는 페이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 결제사업자들에게는 후불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대중교통 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범위 내에서 후불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금융소비자 권익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 범위 안에서 시범 테스트 우선 허용하고 이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소액 후불 결제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200만원에 불과한 선불 충전한도도 300~500만원 범위로 확대한다. 한도가 확대되면 현재 페이결제로 구매하지 못했던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권들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여전법 상 신용카드 외에는 금지됐던 가맹점 마케팅도 허용된다. 세금 탈루 우려 없고 수수료 전가 목적이 아닌 경우 가맹점들은 리워드 적립 등의 방법으로 간편결제 이용자 등에게 더 큰 혜택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와 종합금융플랫폼 출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라며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따라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결제기술·보안, 빅데이터, O2O, 공유서비스, 모바일 쇼핑 등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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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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